[뉴스천지=백하나 기자]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길태(33)가 10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13년 전 두 차례 동일 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성범죄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고 있다.
사실 김길태는 1997년, 9살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01년에도 32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출소 이후 전자발찌법이나 신상 공개 제도에 의한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았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은 2000년 7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신상 정보가 공개되도록 법이 시행 중인데 김길태는 1997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법이 제정된 이후 2001년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32세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재범 가능성이 큰 성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 이후 시행돼 시행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김길태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반대자는 법시행 이전에 기소된 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면 형벌불소급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급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처분은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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