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출 감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오전 주례임원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획일적으로 대출이 감축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이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진 원장은 “다음 주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전산시스템 개발과 영업점 직원 교육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반 국민의 관심이 높고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전국은행연합회가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이다. 담보능력 심사 위주였던 기존 은행권 대출심사를 소득과 연계한 상환능력 심사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는 게 핵심이다. 곧 돈 갚을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규 주택담보대출 시 이자만 내는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나눠 갚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처음부터 조금씩 원리금을 갚아 나가도록 함으로써 만기 시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과도한 상환부담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사후관리용에 활용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합동대응팀’ 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시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합동대응팀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연합회, 16개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 담당 부서장급으로 구성했다. 은행들은 내규보완이나 전산개편 등 사전준비와 직원 대상 교육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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