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연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2월 정부와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교인 과세를 근로소득세로 즉각 과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조세정의 내팽개쳐… 거대 권력 종교·정치 유착 고리 끊어야”
종교계·시민NGO 16개 단체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 개정 추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캠페인 등 국민운동 전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부와 국회가 통과시킨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종교인의 (기타)소득을 근로소득세로 즉각 과세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인 면세 혜택의 폐지를 주장한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종세본)’가 16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개세주의에 의한 조세형평과 재정투명성 확립을 위해선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세본은 “계속적·반복적인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 의무도 강제하지 않은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면서 “이는 종교인에 대해 특별대우를 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인 특혜는 헌법 정면으로 맞선 행위”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것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종세본이 밝힌 바에 의하면 개정 소득세법은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8000만원까지는 일반 근로자의 5분의 1이하, 1억 5000만원까지는 일반근로자의 3분의 1이하의 세금을 내는 기타소득세로 대체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종교인이 사용한 학자금·식비·교통비 등의 실비변상액 역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종세본 공동대표를 맡은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종교인에 대한 특별대우는 헌법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이자 국민통합의 걸림돌”이라며 “여기에 법을 2년 유예기간까지 둬 입법한 국회는 사실상 조세정의를 내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와 종세본은 총선(2016년)과 대선(2017년)이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 종교라는 거대한 권력과 정치권 야합이라는 의심 눈초리를 지우지 않았다.

이들은 “총선과 대선이 지난 2년 후에 실시하자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할 위정자가 자신의 임기 중에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결국 무능한 정치권이 부도덕한 일부 종교계의 반발에 양심을 판 행위다. 자신들의 권력유지가 국민의 통합보다 우선하는 정치권의 몰염치가 어이없다”고 성토했다.

종세본은 “정교 유착의 고리를 끊는 국민적 분노가 필요하다”면서 “조세정의를 외면한 19대 국회와 일부 특권적 종교계를 심판하는 것이 한국사회 발전과 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종세본 공동대표를 맡은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종교인에 대한 특별대우는 헌법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이자 국민통합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조세 형평성 어긋나”… 위헌소송 추진

종세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국민에게 불평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표인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있도록 한 모호한 법률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궁극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종교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소득을 구분해 해당 세금을 추징하는 셈이며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세본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그 어떤 명분과 근거는 없다”며 “국민개세주의에 의한 조세형평과 재정투명성을 확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는 물론 캠페인과 국민감사청구, 100만인 서명운동, 일부 정치인 낙천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세본은 출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감사원으로 이동해 ‘몇몇 종교시설이 퇴임 목사에게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했음에도 이런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은 국세청을 감사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감사청구서를 공식 접수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2년 도입돼 만 19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정부 제도 개선사항 및 공익을 저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국민감사청구에는 총 630명이 참여했다. 또 이들은 19대 국회의 종교인 과세입법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위배했는지를 따지는 위헌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종세본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와 한국종교개혁시민연대,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민권연대, 인권연대, 조세정의를위한불교연대(대한불교청년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납세자연맹,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합(KYC),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16개 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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