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에너지 절약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등 32개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 수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154곳을 대상으로 지난 13~19일 겨울철 에너지절약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의 20.8%인 32개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집중 점검한 에너지 절약항목은 ▲적정실내온도(섭씨 19도) 유지 ▲전열기 사용금지 ▲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 전력난방기기(EHP) 사용금지 ▲전등 끄기 및 플러그 뽑기 등 4가지다.

이중 적정실내온도를 지키지 않은 곳이 16개(10.4%)로 가장 많았고 EHP를 사용한 곳이 14개(9%), 전열기를 사용하고 전등 끄기 및 플러그 뽑기를 하지 않은 곳이 7곳(4.6%)이다.

가평군청의 경우 평균 온도가 25.6℃로 적정온도를 6.6℃나 초과했으며, 구로구청과 한국마사회는 전력 피크시간에 EHP를 각각 54대, 20대 사용했다. 호화청사로 지적받은 성남시청 또한 피크시간 중 3대의 전력난방기기를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서울시립대, SH공사, 강북구청 등은 개인 전열기 사용을 규제하지 않았고 아산시청,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등 7곳은 점심시간 전등 끄기 및 전기기구 플러그 제거항목을 어겼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은 4가지 실천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통보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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