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LG전자가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제기한 허위광고 금지소송(final injunction)을 29일 취하했다.

앞서 LG전자는 “자사의 무선청소기가 더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다이슨이 ‘가장 강력한 무선 청소기(the most powerful cordless vacuums)’ ‘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twice the suction power of any cordless vacuums)’라는 문구를 광고에 내보내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며 영국 청소기업체인 다이슨에 소송을 냈다.

다이슨은 LG전자의 요구를 수용, 이 같은 문구를 오는 12월 7일까지 광고에서 철거하기로 LG전자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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