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주거래계좌 변경을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별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거래 편의를 높이고 은행선택권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게 ‘계좌이동서비스’를 도입했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던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이다. 우선 은행권 자동이체 계좌변경을 우선 시행하고 안정화 추이를 지켜보며 서비스 수준, 참여 금융회사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납부 조회·해지는 지난 7월 1일부터 가능했다. 30일부터는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에서 출금되는 이동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출금계좌 변경서비스를 개시한다. 전체 자동납부 건수 중 3개 업종에 해당하는 자동납부 비중은 10월 말 기준 67%에 달한다. 향후 12월 말 90%, 2016년 6월 말 10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부터 페이인포가 은행 등 51개 금융회사의 계좌에 등록된 요금청구기관(약 7만개)에 대한 자동납부(약 7억개), 은행 간 자동송금(약 5000만개)을 통합관리하게 된다. 고객은 페이인포에 접속해 자동이체정보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이동서비스 신청 시 5영업일(신청일 제외) 내 변경이 가능하며 계좌이동의 결과는 고객에게 문자로 통지된다.
내년 2월부터는 온라인 및 전국 은행지점(오프라인) 어디서나 자동납부뿐 아니라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은 내년 6월 중 가능해진다. 페이인포나 전국 은행지점에서 신문사·학원 등을 포함한 모든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을 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은행 및 요금청구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특정 은행을 통해서만 자금이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좌변경이 어렵다.
또한 충분한 기간(4~5년) 경과 후엔 영국·호주 등의 사례를 참고해 계속해서 계좌이동제서비스를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페이인포에서는 자동이체 계좌를 이동할 경우 기존 계좌는 유지된다. 하지만 영국은 유지뿐 아니라 폐쇄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김윤희 사무관은 “폐쇄의 경우 국내에서는 여러 계약에 사용자의 직접적인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계좌이동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금융결제원과 16개 은행 간 ‘계좌이동서비스 3대 기본원칙’ 협약을 체결했다. 3대 기본원칙은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의 상호협조 ▲소비자 보호 ▲건전한 영업활동 더불어 계좌이동서비스 시연과 계좌이동서비스가 은행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 축사를 통해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이라며 “내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계좌이동서비스는 국민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계좌이동제와 더불어 올해 시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할 예정인 인터넷 전문은행 등이 은행업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은행 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