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인정… 오는 4월 5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고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제공: 광주광역시청) ⓒ천지일보 DB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제공: 광주광역시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5일까지 피해접수 신고를 받는다.

광주시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원예작물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기상상황 및 품목별 피해 현황을 분석하고 기상과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정부에 건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광주지역 평균 일조시간은 137시간으로 평년 일조시간(177시간)보다 23% 감소했다. 특히 2월에는 강수량이 111㎜로 평년(30㎜)보다 73% 증가해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에서 생육부진, 곰팡이병 등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피해 현황에 따른 복구계획을 수립, 농림부에 보고하고 복구계획에 나설 계획이다.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농가에 농약대(농약살포가 필요한 경우)를 기준으로 채소류 ㏊당 240만원, 과수류 ㏊당 249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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