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개선·공공지원 2대 분야
보정계수 도입·현황용적률 인정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완화 등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세부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3.28.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세부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3.28.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각지대의 사업성을 끌어올려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에 시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성 개선에는 역세권 준주거지까지 종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이 담겼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 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한다.

지난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정도·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우선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아울러 시가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매입비용 기준이 최신 자재 값·금리 등을 반영해 해마다 고시될 수 있게끔 개정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도와준다.

특히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공공지원 분야는 재개발 사업구역 확대, 산자락 저층주거지 높이 규제 대폭 완화,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추진,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 공사비 갈등 제로 추진으로 이뤄진다.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시)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 심의를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인다.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원회·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공사 관련 분쟁 최소화를 위해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권장하고 계약을 앞두고 사전 컨설팅·전문가 등을 지원해 분쟁의 여지를 줄인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주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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