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건 위반사항 처분
관리 감독 강화 총력

전남 무안군이 지난 18~19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공사 현장 일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일제단속해 총 13건(고발 1건, 개선명령 3건, 과태료 9건)의 위반사항을 행정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 (제공: 무안군청) ⓒ천지일보 2024.03.28.
전남 무안군이 지난 18~19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공사 현장 일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일제단속해 총 13건(고발 1건, 개선명령 3건, 과태료 9건)의 위반사항을 행정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 (제공: 무안군청) ⓒ천지일보 2024.03.28.

[천지일보 무안=김미정 기자] 전남 무안군이 지난 18~19일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공사 현장 일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일제단속해 총 13건(고발 1건, 개선명령 3건, 과태료 9건)의 위반사항을 행정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황사 등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대형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지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돼 시행했다.

점검 대상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관련 시공업체 6개소와 협력업체 11개소 등이었다.

점검결과 ▲야적 물질에 대해 일부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벽(망) 높이보다 높게 야적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음 ▲성상별로 분리 보관해야 하는 건설폐기물을 혼합보관 등 총 20여건을 적발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중대한 13건은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철도공사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에 위반 내역을 통보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대형 건설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로 주민의 건강 관리와 환경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주민 피해 등 환경관리는 소홀한 채 눈앞에 이익만 좇는 업체들에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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