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식용 개 사육·유통업 종사자들의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4.03.26.
대한육견협회 회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식용 개 사육·유통업 종사자들의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4.03.26.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대한육견협회(육견협회)가 지난달 공포된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육견협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 식용 금지법’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지난 2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특별법을 개정해 3년간의 법 유예기간을 조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으로 국민의 먹을 자유가 훼손되고 관련업 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이 침탈됐다”며 “국회와 정부가 사전에 아무런 논의와 준비, 보상 약속도 없이 개 식용 금지법을 제정해놓고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 공포된 지 50여일이 다 돼가지만 정부가 어떤 보상이나 지원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식용견과 반려견은 사육 과정이나 품종이 전혀 다르다”며 “반려견의 동물보호와 축산업 대상인 식용견의 동물보호를 같은 평면에서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의 일반적인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별개로 식용으로 사육되는 가축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는 달리 봐야 할 것”이라며 “식용견의 생명을 보호한다면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돼지·닭 등 역시 도축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욱 육견협회 자문변호사는 “시간이 흐르면 이 법이 위헌 판단을 받더라도 (농가는) 모든 생산 기반과 유통기반이 무너져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될 수 있다”며 “개 식용 금지법의 효력을 조속히 정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동물권단체 케어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농장의 실태조사 방해를 범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에 공무원의 출입검사권이 정해져 있고, 개 식용 금지법에도 출입조사권이 규정돼 있지만 동물관리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단이 미약하다”며 “어렵게 제정된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애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 식용 금지법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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