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상대 4년간 행정소송
“건물 사용 당장 변동 없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이 전날인 25일 서울 서초구 내곡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담임·당회장)목사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동서울노회는 오는 30일 사랑의교회에서 오 목사에 대한 위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천지일보 2019.3.26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사랑의교회는 이 공간을 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주차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서초구민들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가 부당하다며 서초구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지난 2019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서초구청은 이듬해인 2020년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랑의교회 측은 구청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냈다.

행정법원은 소 제기 10개월여 만인 2021년 1월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며 원상회복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나, 본안 판단에서는 사랑의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랑의교회는 25일 ‘성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당회 명의 공지를 통해 해당 소식을 전했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로 원상회복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허가 후부터 지금까지 점용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서초구청에 납부하고 있다”며 “따라서 교회 생활과 건물의 안정적 사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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