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내 방문·온라인 신청
10~11월 중 지급할 계획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홍보물. (제공: 광양시)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홍보물. (제공: 광양시)

[천지일보 광양=이봉화 기자] 전남 광양시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임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임업 직불금은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았다. 임업 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 법인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임업 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130만원 상향 ▲직전년 연간 종사일 수 60일로 완화 ▲임업 in 통합 포털에서 임업인 의무교육 운영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강화 등이다. 

오는 4월 30일까지 임업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 10~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광양시 산림소득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임업 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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