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 MBN 보도화면) ⓒ천지일보 2024.03.25.
(캡처: MBN 보도화면) ⓒ천지일보 2024.03.25.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는 등 여장하고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여러 매체에 보도된 영상을 보면 A씨는 단발머리 가발에 노란색 상의를 입었으며 하의로는 파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다. 또 검은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탈의실에 약 10분간 머무르며 여성들을 힐끔힐끔 쳐다봤던 A씨는 현장에 있던 이용객들이 소리를 지르자 탈의실에서 뛰쳐나갔고, 한 여성이 “저 사람 좀 잡아달라”고 외치자 이를 들은 한 프리다이빙 강사가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구를 통과하려면 입장권 바코드가 필요한데, 무인 발권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성인 남성도 의심받지 않고 여성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 신체를 보고 싶어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탈의실 내부 불법 촬영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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