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어떻게 해당 보고서를 입수해 유출했는지,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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