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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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과 핀테크 기업들이 기술발전에 따른 금융혁신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는 22일 한국금융학회·은행법학회 주최 ‘디지털금융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우진 교수는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금융혁신은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소외계층이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기존 신용평가 관행으로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김우진 교수는 “개인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포용성’은 금융소외계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권 금융 시스템 참여 인원을 확대해 경제 활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대체로 핀테크가 금융 포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외에서 출시되는 후불결제 서비스 역시 청년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소비 활동에 기여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역시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우진 교수는 “포인트 대여 서비스를 통한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마케팅 지원 방안도 규제혁신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진 교수는 “앞으로 기술발전을 통한 금융혁신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핀테크를 통해 인류의 금융생활이 이전에 비해 훨씬 더 편리해진 것은 확실하며,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과 핀테크 기업들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확대로 인한 리스크를 분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금융사의 디지털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법률의 하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홍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기술이 금융에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 서비스, 프로세스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데이터 생산 및 공유, 정보생산, 금융서비스 전달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디지털금융 확대가 ▲데이터 범위 확대 ▲정보생산 고도화 ▲금융회사 효율성 제고 ▲금융상품 전달 관련 경쟁 강화를 통해 다양한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금융이 금융중개에 활용되는 정보의 양질을 증진하고, 금융중개의 정보 기능을 강화하는 등 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이버·제3자·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전통적 금융회사의 재무·운영 리스크와 평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데이터 공유 및 정보 생산 측면에서는 전송 요구권 기반의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이버리스크, 제3자 리스크, privacy costs 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채널 측면에서는 금융안정 관련 모니터링 강화, 금융산업 및 디지털채널 관련 경쟁정책의 지속 추진,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소비자 권리 강화를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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