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 상고 예고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는 용산 아이파크몰. (출처: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는 용산 아이파크몰.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2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는데도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채무 이행을 거절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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