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대상 수돗물 인증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판정

[천지일보 전주=김동현 기자] 전주시청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전주=김동현 기자] 전주시청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전주=김동현 기자] 전북 전주시가 전주시민의 64%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동주택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 제도는 먹는 물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전주시가 지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와 전주시가 인증하는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를 발급한다.

시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주지역 600여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검사해왔다. 검사 결과 모든 공동주택의 수돗물이 환경부에서 정한 먹는물 수질기준(59개 항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시는 검사를 완료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는 ‘수질검사성적서’와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지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1급수 용담호 상수원부터 각 가정 수도꼭지수까지 단계별로 정확하고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돗물 수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과 불신을 가진 시민들을 위해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해당 가정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전자우편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도 시행 중이다.

최병집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보다 많은 공동주택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수돗물의 음용율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저수조(물탱크)와 옥내급수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도법 규정에 의거 연 2회 물탱크 청소 및 연 1회 저수조 수질검사, 준공검사 후 5년 경과 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2년 주기로 급수관 상태검사를 위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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