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1)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고,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 불화를 이유로 외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은 지난 11일 재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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