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일하고 싶은 유연한 조직문화에 앞장선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자기계발휴가 5일 부여
시간외근무 실적→연가로 전환, 연가 사용 활성화·기회 확대
선거사무 종사자 1일 휴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1일 추가 부여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특히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현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요 안건에 따르면, 5년 이상 10년 미만을 재직한 공무원에게 자기계발휴가 5일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치는 공직사회 내에서 젊은 공무원들의 자기 개발 기회 확대와 근무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특히 연가 사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저연차 공무원들의 연차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근무 유연성이 증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는 선거 종사자에게 1일의 휴무를 보장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1일 추가 휴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선거 종사자의 근무 부담을 줄이고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근무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선 경남도 행정과장은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유도하는 한편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직업의식을 향상하고 건전한 공직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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