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긴급주거주택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지난해 2월 23일 이후 우선공급 입주자도 소급

인천광역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4.03.18.DB
인천광역시청 전경 ⓒ천지일보 2024.03.18.DB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 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긴급주거주택(지난달 말 현재 긴급지원주택은 총 248채)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했으나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세대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오늘(18일)부터 인천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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