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농약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된 중국산 건고추 제품. (제공: 식품안전나라)
잔류 농약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된 중국산 건고추 제품. (제공: 식품안전나라)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건고추 제품이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고추(열매, 건조)’ 제품을 자체 위탁 검사한 결과 잔류 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클로르메쾃은 식물성장 조절제로 사용되는 농약이며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0.01㎎/㎏ 이하)를 넘어 0.02㎎/㎏와 0.05㎎/㎏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회수 대상 건고추는 칭다오퉁런식품회사에서 지난해 8월 10일 포장해 수출한 것으로 수입일자가 2023년 9월 1일인 제품이다. 10㎏씩 2개가 한 조로 20㎏ 단위로 포장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한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길 바란다”며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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