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로고. (제공: KOTRA) ⓒ천지일보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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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유정열)가 15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방산 수출에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방산·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방산기업이 알아야 할 수출 절차와 방산 분야의 신기술 동향을 소개키 위해 마련됐다. ▲방산·전략물자 수출 허가 사례 ▲방산기술 유출 보호 사례 ▲양자암호·유무인 복합 등 보안 관련 신기술 ▲방산 수출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방산물자 수출은 허가 심의 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해야 하므로 기업들의 규정 숙지가 중요하다. 또한 전략물자는 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품·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치과용 밀링머신이나 열화상카메라 등의 품목도 수출 전 단계에서 허가가 필요하다. 만약 절차를 어기고 무허가로 수출할 땐 기업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호성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센터장은 “방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계약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허가 절차제도 안내도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하다”며 “K-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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