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말린 고추)에서 기준치가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 건고추는 칭다오퉁런식품회사에서 작년 8월 10일 포장해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제품의 수입일자는 작년 9월 1일이다. 10㎏씩 2개를 한 조로 해서 20㎏ 단위로 포장됐다.

검사 결과 농약에 해당하는 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넘어 0.02mg/kg와 0.05 mg/kg 검출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 대해 판매 중지할 것을 강조하면서 구매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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