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제공: 남원시청) ⓒ천지일보 2024.03.14.
남원시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제공: 남원시청) ⓒ천지일보 2024.03.14.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2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6개소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올해도 3780만원을 투입해 시설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방지시설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저녹스 버너 설치 비용의 자부담 10%를 제외한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해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IoT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기기 부착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5일까지 시홈페이지 공고문의 지원기준 등을 확인하고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남원시청 환경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소규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환경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 IoT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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