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최대 1350만원, 화물 최대 1800만원 지원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에 위치한 남원시청 전경. (제공: 남원시청) ⓒ천지일보 2024.03.12.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에 위치한 남원시청 전경. (제공: 남원시청) ⓒ천지일보 2024.03.12.

[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47억원으로 전기자동차 301대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민간에 292대를, 공공 부문은 9대를 공급하며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171대, 전기화물차 130대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라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 국가지원 예산을 합해 차종별로 차등 지원한다. 전기승용은 최대 1350만원, 전기화물은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전기택시에는 250만원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액(이하 국비)의 30%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국비 20%를, 전기화물차의 경우 국비 3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대기 환경 개선에 앞장선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상반기 175대, 하반기 117대 내에서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계속해 남원시에 주소를 등록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를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수입사(대리점)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 서류를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5년간 차량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운행 기간별 회수요율을 적용해 보조금이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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