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
예배·헌금·발언 등 선거법 안내
“올바른 정치문화에 솔선수범”

22대-총선-기윤실-공명선거운동-포스터. (출처: 기윤실)
22대-총선-기윤실-공명선거운동-포스터. (출처: 기윤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가 교회를 방문했을 경우 참석했다고 알려도 될까. 후보자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해도 될까. 교회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종교계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신교 시민단체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공동대표 정병오·조성돈·조주희)이 ‘공직선거법 준수 캠페인’을 제안, 예배·헌금·기부·말(발언)·통신·명함·사진 분야에서 준수해야 할 선거법을 안내했다. 개신교인들의 투표 참여와 공정 선거를 위해서다.

기윤실에 따르면 예배와 관련해선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를 통상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력·경력 등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를 주는 것은 금지다.

교인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도·간증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기간에 급조해 기도·간증하는 것은 금지다.

교회를 방문한 후보자의 참석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다.

헌금과 관련해선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통상의 헌금이나 헌물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통상 이상의 헌금을 하는 것은 금지다.

교회에서 정치인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도 금지다.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금지다.

기부와 관련해선 후보자가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교회나 단체에 구호 물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개별물품이나 포장지에 이름이나 정당 표시는 금지다.

말(발언)과 관련해선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교회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다. 다만 교회가 다른 용도로 대관 됐을 때는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에는 교회 안에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교인들에 대해 하는 선거운동은 언제나 금지다. 설교나 광고 등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언급이나 비유는 삼가야 한다.

통신과 관련해선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해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다.

명함과 관련해선 교회 울타리 안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다. 다만 교회가 다른 용도로 대관 됐을 때는 가능하다.

명시된 선거운동 기간에는 교회 내 배부도 가능하다.

사진과 관련해선 선거일 90일 전(1월 11일)부터 교회 내 후보자 관련 행사 홍보물에 후보자 사진 사용은 금지된다.

기윤실은 “한국교회는 정파나 이념, 종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에 임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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