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호텔페어’ 전시품.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호텔페어’ 전시품.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3월 말부터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법제처가 오는 29일부터 호텔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9일부터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반해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정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고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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