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주근접 콤팩트시티 실현
안정적 사업 추진 방안 마련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서울시청 전경 (제공: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활성화로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케 한다는 목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역세권 사업대상지 기준을 중심지 체계상 지역 중심 이상 및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운영 기준을 1차 개정한 바 있다. 금번에 2차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하는 것과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해 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간선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을 사업 대상지에 포함한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양호한 개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축 규모 및 배치 제한, 도시 기능 연속성 부족, 기형적 건축물 양산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으로 장기간 미개발돼 지역 환경 낙후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돼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토록 했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 최대 2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및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창의·혁신 디자인 선정 및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대 110%p 이내의 상한 용적률을 가산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대상요건 등을 재정비해 안정성을 확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정 사항 및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업 설명회를 이달 중 개최해 사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치구·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하우도 공유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노선형 사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 및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 공간 대개조’ 실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