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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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경찰이 오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동안 불법 개인정보 자료, 대포폰, 불법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미끼문자, 악성앱, 불법 환전, 상품권·가상자산(코인) 등 이용 자금세탁 등 피싱범죄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을 집중 차단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피해 금액이 18% 감소함과 동시에 상선 조직원 검거는 35% 증가했다. 그러나 피싱범죄는 갈수록 여러 범행수단과 역할별로 분업화된 조직이 결합한 ‘광역·조직범죄’ 형태를 띠면서 자금세탁 과정에 대포통장 같은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행에 대한 시도 자체를 막기 위해 조직원 검거와 함께 각각의 범행수단에 대한 차단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국가수사본부는 콜센터에서의 범행 시도부터 자금세탁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 과정에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 활동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검거된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는 형량이 높은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적용하고,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피의자 송환 등 적극적인 공조 활동으로 범죄자들의 재범의지를 차단한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은 곧바로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피해회복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의 피싱범죄는 기관 사칭, 대출 빙자, 자녀·지인 사칭, 부고·결혼·택배·과태료·카드발급 등 다양한 유형의 미끼문자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악성 앱 설치(URL) 버튼을 누르도록 유도하고,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화·문자메시지를 중간에서 탈취하는 등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됐다”며 “모르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확인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범죄 수법은 급변하고 있다. 단순히 전화로 피해자를 속이는 고전적 방식의 피싱범죄에 대한 기억만으로 ‘나는 속지 않는다’고 방심하는 순간 표적이 될 수 있다” “미끼문자 발송 전화번호, 내용 등을 경찰이 인지하면 동일 번호를 이용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미끼문자를 수신한 경우 휴대전화 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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