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2.28.
(서울=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2.28.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광역지자체 6개와 기초지자체 43개를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 내 대학‧산업체 등 기관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특별교부금 30~100억원과 각종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인천(강화) ▲경기(고양, 양주, 동두천) ▲강원(춘천, 원주, 화천) ▲충북(충주, 제천, 옥천, 진천-음성, 괴산) ▲충남(서산) ▲경북(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전남(광양) 등 20건이 선정됐다.

광역지자체에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한 기초지자체에서는 ▲충남(아산) ▲경북(안동-예천) ▲경남(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등 5건이 선정됐다.

시범지역은 시범운영 기간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9건은 예비 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을 반영해 2차 공모 때 재평가받는다.

예비 지정 지역은 ▲경기(연천, 파주, 포천) ▲충북(보은) ▲충남(논산, 부여) ▲경북(울릉) ▲경남(거창) ▲전남(해남) 등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여건이 마련돼 지방시대가 구현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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