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 등 입건은 ‘0건’
29일 유예안 처리 여부 주목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9건 발생했고 사업장 대표 등이 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된 후 5∼49인 사업장에서 모두 9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사고 중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된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는 한명도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으며, 2년 유예를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5인 미만은 제외)까지 확대 적용됐다.

앞서 법 확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고, 지난 6일엔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해 하청 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이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9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달라며, 그러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같은 날 유예안 처리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법 시행 전 적극적으로 유예 목소리를 내온 주무부처 노동부의 경우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엄정한 적용을 강조하는 한편 5∼49인 사업장 83만 7000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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