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1년간 지급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홍보물. (제공: 수원특례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홍보물. (제공: 수원특례시)

[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수원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이고,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함께 3월부터 시작되는 수원시 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