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달 20일 정기주총… 사외이사 신제윤·조혜경 내정
이찬희 “책임경영 강화 위해 이른 시일 내 등기이사 복귀 좋을 듯”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임사 복귀가 미뤄졌다. 1심에서 무죄 선고로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아직 항소심 등이 남은 만큼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해 복귀 시점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주총)를 개최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과 조혜경 한성대 AI응용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이들은 다음달 22일 임기가 종료되는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후임이다.

신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있다.

조 내정자는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의장),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로봇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조 내정자는 유명희 사외이사와 함께 감사위원 후보로도 추천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해 3월 1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4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3.03.1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해 3월 15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4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3.03.15.

최대 관심사인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는 안건에서 제외됐다.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탓이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따른 불법 승계 의혹’ 1심 판결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로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검찰이 8일 이 회장에게 무죄를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해 등기이사 복귀 시점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삼성 준감위 3기 첫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20 (출처: 연합뉴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삼성 준감위 3기 첫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20 (출처: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첫 정례회의에 출석하면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등기이사로 빠른 시일 내 적정한 시점에 복귀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그 부분(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은 경영적인 판단의 문제이고 주주나 회사 관계자,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준감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부터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주주들은 다음달 10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주주 편의를 위해 2021년부터 주총장 온라인 중계를 하고 있다. 주주들은 별도로 마련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신청하고 안건별 질문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주총 당일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면서 주총 안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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