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
1개 병원당 약 20명 인력투입

윤희근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사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이 20일 오전 경찰청 기자실에서 사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경찰이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 시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관련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경찰 출석에 불응하는 의료인에게는 체포영장, 주동자는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후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요구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일주일 지나야 출석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룰이지만,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그날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석을 안 하면 직접 소재 수사를 포함해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됐는지와 출석 의사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윤 청장은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이 중요하다.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며 “고발 이전 단계에서는 전국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로 출근을 안 하고 업무를 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등 8곳의 현장 점검을 나섰다.

경찰은 복지부와 협력해 인력을 지원한다. 근거리에 대략 1개 병원당 1개 제대(약 20명)의 기동대가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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