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보세운송제도 정보제공… 기업 물류 원활화 지원

16일 인천본부세관 대강당에서 2024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인천본부세관) ⓒ천지일보 2024.02.16.
16일 인천본부세관 대강당에서 2024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인천본부세관) ⓒ천지일보 2024.02.16.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6일 인천본부세관 대강당에서 ㈔한국관세물류협회 인천협회 및 관내 보세운송업체 40여개社 대표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개정 보세운송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령⸳행정규칙, 변경된 절차 등의 시행에 앞서 관련 기업들이 개정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원활한 이행을 위한 사전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차원에서 시행했다. 

보세운송제도, 관련 고시 개정방향 안내를 비롯해 국제항내 보세운송 특례, 검사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세부 항목별 개정안 등을 설명했다.

또 개정 보세운송제도 시행에 대한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물류 관련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 및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물류기업이 개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다각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