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개 사육 농장 모습. (제공: 김해시) ⓒ천지일보 2024.02.14.
개 사육 농장 모습. (제공: 김해시) ⓒ천지일보 2024.02.14.

[천지일보 김해=윤선영 기자] 김해시가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식당)는 운영신고서 및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기한은 운영신고서의 경우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5월 7일까지, 이행계획서의 경우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인 8월 5일까지로 개 사육 농장과 도축업자의 경우 시청 축산과,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보건소 위생과에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전업, 폐업 등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즉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담당 공무원의 운영 실태 조사, 관계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수 국민의 기대 속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 업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동물복지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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