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 위한

다양한 시책 구상 중

원주시청. ⓒ천지일보 DB
원주시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최근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4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필두로 공격적 마케팅에 나선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떠오르는 마이스(MICE)산업 지원 근거와 코로나-19 이후 중심 트렌드로 떠오르는 소규모·체류형 관광여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신청서식을 간소화했다.

이선화 관광과장은 “원주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마이스산업과 같은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이며, 반드시 사전에 원주시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기준,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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