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제공항·항만 17개소서 전면 시행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국외 반출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도’가 지난 1일부터 전국 국제공항과 항만 17개소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다.

‘국외 반출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도’는 해외로 가지고 나가려는 미술품 등을 반출 금지된 문화재인지 사전에 감정 받는 제도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국외밀반출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과 항만에 문화재감정관실을 두고 문화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출국 바로 직전에 여행객들이 해당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반출물품의 문화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해서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출국 전에 온라인으로 문화재 감정을 실시해 반출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국외 반출 문화재 사전예약 감정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인천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 등 2개소에서 감정제도를 시범 운영을 했으며, 시범 운영과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전국의 17개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운영한다.

사전 예약 감정을 받으려면 출국 3일 전까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문화재청 누리집 첫 화면 중앙 하단의 ‘주요 서비스’ 메뉴에서 ‘사전예약감정’을 선택한 후 물품명, 사진 등 감정에 필요한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감정 결과는 출국 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문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출국 당일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실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비문화재확인서’를 받고 확인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그러나 사전 감정 결과 국외 반출 불가능 문화재로 확인되면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할 수 없으며, 적발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제출된 사진만으로 문화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국 당일 문화재감정관실을 방문해 재감정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불편함을 일으키는 문화재 관련 제도와 규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