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부안해양경찰서장과 박효진 안전관리계장이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부안해경) ⓒ천지일보 2024.02.07.
서영교 부안해양경찰서장과 박효진 안전관리계장이 감사패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부안해경) ⓒ천지일보 2024.02.07.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지난 6일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홍보를 중점적으로 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수협중앙회로부터 어업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교육 참여를 독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문자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300여명이 격포항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협중앙회는 부안해양경찰서의 지역 어업인들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 참여 덕분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효진 안전관리계장은 “수협과 협업해 지역 내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안전교육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