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대처 근거 마련

김남수 장수군의회 의원. (제공: 장수군의회)
김남수 장수군의회 의원. (제공: 장수군의회)

[천지일보 장수=김동현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가 7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장수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응급의료 지원 및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수군민이 응급상황 시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로 인해 안전하고 행복한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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