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명확화

이종섭 장수군의회 의원. (제공: 장수군의회)
이종섭 장수군의회 의원. (제공: 장수군의회)

[천지일보 장수=김동현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가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전부개정조례안는 상위법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장수군민의 주민조례발안제도 이용의 활성화와 군민참여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들이 청구를 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절차의 간소화 및 절차의 명확화를 통해 더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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