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및 정복격차 완화 지원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제공: 장수군의회)
장정복 장수군의회 의장. (제공: 장수군의회)

[천지일보 장수=김동현 기자] 전북 장수군의회가 제35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차별금지와 정보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수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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