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5월 완공예정인 전남 곡성군청사 조감도.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4.02.06.
오는 2024년 5월 완공예정인 전남 곡성군청사 조감도.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2024.02.06.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전남 곡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곡성심청상품권 1인당 구매 한도액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품권을 지류로 구매할 경우와 체크카드 충전방식은 기존대로 30만원까지 가능하며 모바일 구매의 경우 기존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상향조정 했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가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지역민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명절을 맞아 지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곡성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군민들의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내 심청상품권 사용량 증가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한도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청상품권 사용을 권장, 고객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지난달 3일 카드형 곡성심청상품권을 출시했다. 기차마을전통시장에서는 전 품목 카드결제할 수 있으며 상품권 사용 가맹점은 현재 1200여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