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삼성그룹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 5일,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6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이 기간 검찰과 변호인 간 서면 공방이 이어졌고 탄원서들도 제출됐다.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킴으로써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지난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것으로 봤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의 사실상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이 없었는데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받았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인 5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1심 선고일인 5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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