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설 연휴 전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21만명에게 약 1700억원 규모 이자 금액을 환급한다. (제공: 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설 연휴 전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21만명에게 약 1700억원 규모 이자 금액을 환급한다. (제공: 우리은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우리은행이 설 연휴 전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21만명에게 약 1700억원 규모 이자 금액을 환급한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공통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이자환급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정상 이자의 최대 90%, 1인당 300만원까지 기존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되돌려 준다.

우리은행은 오는 2일과 5일까지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2월 6일 이자환급을 일괄 실시한다.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기존 이용하던 대출이자 출금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환급 대상자는 기존에 등록한 대출이자 출금계좌가 지급제한 등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 안내, 개인정보, 추가 대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번 환급을 시작으로 우리은행은 오는 2025년 5월 1일까지 이자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원활한 이자환급 진행을 위한 전담팀 운영으로 고객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를 마쳤다”며 “환급받은 이자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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