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속 링크 주소 클릭 금지
적발 공문·고지서 ‘우편’ 통지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신종 피싱 사기 문자’.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4.01.31.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신종 피싱 사기 문자’.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4.01.31.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신종 피싱 사기 문자’.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4.01.31.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신종 피싱 사기 문자’. (제공: 여수시) ⓒ천지일보 2024.01.31.

[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전남 여수시가 31일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와 관련한 ‘신종 피싱 사기 문자(스미싱)’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문자가 시민들에게 무차별 배포되고 있으며, 과태료 확인을 위해 링크 접속을 유도하고 있다. 피해자가 링크(연결주소)를 클릭하면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인증하게끔 속이거나 가짜 민원신고 사이트로 이동하게 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금융결제 사기에 이용하고 있다.

여수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시 공문과 고지서를 첨부해 우편 통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면 피싱 사기 문자 속 링크(연결주소)를 누르지 말고 여수시청 자원순환과(061-659-2392)로 전화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실수로 피시 사기 문자의 링크(연결주소)에 접속했다면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코난’이라는 앱을 설치해 악성 앱 유무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된 신종 피싱 사기 문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이러한 사실을 이웃들과 공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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