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 9곳·경기 30곳 포함
대상 정의, 공공기여 수준
안전진단 면제 등 구체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2023.2.7. (출처: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2023.2.7.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면서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법 적용 구역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고, 늘어난 용적률 중 최대 70%를 공공기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난 곳으로, 면적 100만㎡(인접 택지, 구도심·유휴부지 포함) 이상 지역이다. 다만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 20% 이하(50만㎡ 내)여야 한다. 

정부는 그간 조성 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택지까지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했고, 특별법 적용 대상이 대폭 늘었다.

정부의 이번 입법 예고로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선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있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다.

비수도권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부산 5곳 ▲대구 10곳 ▲광주 6곳 ▲대전 6곳 ▲울산 2곳 ▲강원 5곳 ▲충북 8곳 ▲충남 1곳 ▲경북 2곳 ▲경남 6곳 ▲전북 6곳 ▲전남 4곳 ▲제주 3곳이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2022.6.5 (출처: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현장 모습. 2022.6.5 (출처: 연합뉴스)

재건축 기준을 보면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하도록 한다.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한다.

특별정비구역이 되면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먼저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에 주거지역은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면 안전진단이 면제된다. 또한 지자체는 5%p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에서 25%로 낮추는 방식이다.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재건축 안전진단이 사라진다고 하는 이유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적정 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10∼40%의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부터는 40∼70%를 적용한다. 특별법 없이도 실현 가능한 개발 이익과 특별법으로 얻게 된 추가 이익에 차등화를 두는 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5월 중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후 오는 6월부터 선도지구 공모절차를 시작해 11∼12월께 지정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