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선아 기자] 쿠팡-유통기업 분쟁 관련.
[그래픽=박선아 기자] 쿠팡-유통기업 분쟁 관련.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소비 침체가 지속됨에도 쿠팡이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면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올리브영, 제일제당, 대한통운 등의 CJ 계열사뿐 아니라 LG생활건강, 11번가 등과도 계속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오랜 전통을 지닌 이커머스 업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세를 보였다 해도 이러한 기 싸움은 쿠팡에게 해로울 수밖에 없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잠식 속도가 빨라짐과 동시에 일각에서는 쿠팡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독과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1번가는 지난 16일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쿠팡은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하면서 반박에 나섰다.

이에 11번가는 쿠팡에게 유리하게끔 판매수수료를 공표했다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쿠팡은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또다시 반박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쿠팡이 11번가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과의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CJ제일제당과의 마찰은 올해도 진행 중이다.

쿠팡은 2022년 말 CJ제일제당과 햇반 납품 마진율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이후 햇반·비비고 등 CJ제일제당과의 직거래를 중단한 상태다. 당시 CJ제일제당은 쿠팡이 과도한 마진율을 요구한 점을, 쿠팡은 CJ제일제당이 가격 인상을 수차례 제안하며 약속한 발주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후 CJ대한통운, CJ올리브영과도 갈등이 촉발됐다. 쿠팡은 CJ대한통운과 ‘택배 없는 날’을 두고 맞섰다. 올리브영을 대상으로는 지난해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올리브영이 뷰티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는 등 지속해서 거래를 방해했다는 게 쿠팡의 입장이지만 올리브영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으로 맞대응했다.

CJ그룹과 쿠팡 간 갈등은 현재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업 영역이 비슷한 만큼 쉽게 풀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쿠팡과의 갈등이 해결된 사례도 있다. 2019년 LG생활건강이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는 이유로 쿠팡이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충돌이 시작됐고 거래가 중단됐다. 그러자 공정위는 쿠팡의 불공정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쿠팡은 4년 9개월 만에 LG생활건강과의 거래를 재개했다.

쿠팡은 주방용품 브랜드 크린랲과도 2019년 거래를 중단하고 소송전을 벌였다가 약 4년이 지난 2023년 8월 다시 손을 잡았다.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쿠팡과 직거래하지 못한 업체만 위기는 아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아무리 커졌다고 해도 납품업체와 유통사 간 수월하지 않은 거래는 소비자들에게도 선택지가 줄어들게 돼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도 국내에서 빠르게 자리 잡는 가운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서로 간에 좋은 시너지를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는 제로섬 싸움보다 상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윈윈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쿠팡은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이용객들도 늘고 있는 만큼 주변의 유통 업체들을 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적절한 타협을 통해 상생함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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