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DB
원주시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2월 1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며,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원주시는 표준지 3586필지를 제외한 개별지 27만 563필지의 가격 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주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0.49%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이를 반영한 대부분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도 미미한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토지 특성이나 경작환경 등 주변 상황이 변동된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한다.

한편 원주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과 이의신청기간. 제출방법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주시청 홈페이지나 토지관리과 방문을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토지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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