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전경. (제공: 부안군) ⓒ천지일보 2024.01.27.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에 위치한 부안군청 전경. (제공: 부안군) ⓒ천지일보 2024.01.27.

[천지일보 부안=김도은 기자] 전북 부안군이 설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재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5~8일은 유통매장이 밀집된 지역(부안읍)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과자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그 비용은 일반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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